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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21번째 정리요약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오는 2020년 7월 중순부터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면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기존에 빌렸던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합니다. 그리고 1 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자세하게 6.17 부동산대책 주요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3억원 넘는집은 전세대출 안된다.

7월 중순시점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규제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3억원이 넘는 집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연장이 되지 않고 만기에 상환해야 합니다.

 

2. 전세대출후 3억원 넘는집 구매시 대출회수, 3년간 주담대 금지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매시 전세대출이 즉시회수 됩니다. 또 회수대상이 된 순간부터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3.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으려면 6개월내 기존주택 팔고 새집으로

규제지역내 주택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는 1주택자는 6개월내에 기존 부택을 처분후 신규주택에 반드시 전입해야 합니다. 6개월의 기준은 주담대 실행후 6개월입니다.

 

4.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하향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갭투자 용도로 활용되는것을 막기위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5. 무주택자가 주담대 받으려면 6개월내 반드시 입주

집값에 상관없이 규제지역내 주택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는경우 6개월내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해야합니다.

 

200617(10시이후)주택시장+안정을+위한+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0.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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