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개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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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부터 청약물량이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저뿐만아니라 청약에 관심 있으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공급 생애최초 1인가구 관련 궁금한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글에 있는 답변은 청약홈, 청약홈 콜센터에 문의한 내용 기반으로 적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밑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을 기준입니다.

 

출처 - 청약홈

 

Q.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A.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불가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1인가구
  • * 1인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
  • * 1인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과 함께 등재된 경우)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
  • * 1인가구 중 '단독세대'(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이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해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위 내용은 청약홈에 있는 내용으로 위 조건에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Q. 생애최초가 뭔지 알겠다. 그럼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엇이냐?

A.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서 속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대원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부모님이 주택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유주택자 입니다.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봐주는 다양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목해서 봐야할건 바로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세대 부모님이 유주택자인데 만 60세이상이다 그럼 자녀들은 무주택자로 본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시는분들이 계신데 "만 60세이상이면 부모님도 무주택자인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면 자녀들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것이지 부모님은 "유주택자" 입니다.

Q. 유주택자 부모님 만 60세이상인 경우 자녀들이 무주택자인건 알겠다. 그럼 부모님 두분다 만 60세이상이 되야하는거냐?

A. 주택을 소유한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유주택자, 만 60세이상)

어머니 (무주택자, 만 60세미만)

= 자녀들은 "무주택자"

아버지 (유주택자, 만 60세이상)

어머니 (유주택자, 만 60세미만)

= 자녀들은 "유주택자"

아버지 (유주택자, 만 60세이상)

어머니 (유주택자, 만 60세이상)

= 자녀들 " 무주택자"

만약, 주택이 공동명의다. 그럼 두분다 만 60세이상이 되야 자녀들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1세대 1명만(부부는 중복청약가능) 가능한데 형제자매는 각각 청약이 가능하냐?

A.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각 특별공급 생애최초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또는 소득 요건을 보는데 아버지, 어머니, 본인, 동생 4인가족인데 4인 가구 소득조건이냐?

A.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본인 3인 가구 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단독세대"와 "단독세대 아닌자"란 무엇이냐?

A. 1인가구 단독세대 = 미혼

1인가구 단독세대가 아닌자 = 미혼,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경우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미혼인데 형제자매 함께 살고 있다? 그럼 1인가구 단독세대 입니다.

미혼인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럼 1인가구 단독세대가 아닌자 입니다.

단독세대일 경우 전용 60㎡ 이하, 단독세대가 아닌자 85㎡ 이하 주택형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단독세대 아닌자로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세대주, 세대원 요건이 있냐?

A. 비규제지역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 세대원 요건이 없습니다.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나 청약하시는분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약이란게 본인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면 청약홈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청약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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