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퇴직금, 휴업급여, 실업급여) 계산방법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급여, 실업급여) 계산방법 1. 평균임금이란? 사회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수당, 보상금 따위를 계산할때 기준이 되는 임금액수 입니다. 평균임근은 휴업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구직급여, 퇴직급여, 보험급여,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 평균임금 계산방법 3. 식대, 교통비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할까?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나 식대나 교통비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었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4.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수습 사용중인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