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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주택 조건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20,30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신호부부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금하는 주택사업이며 소형주택/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난 해소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는 용산, 서대문, 마포, 강서구 4곳에서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올해는 총 44곳까지 늘려 2020년까지 50,000호의 청년주택공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서울시 모든 지하철등 역이며 역세권의 범위는 지하철역 등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모든지역

 

 

1) 임대보증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2)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3) 강남권, 도심권 등 고액 임대료지역 소형주택공급

4) 공유주택 개념 적극도입 청년 커뮤니티 시설확보

5) 주거공간 뿐 아니라 공연장, 북카페 등 청년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설치

 

 

서울시 청년주택의 임대료 책정기준은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55% 내외이고 민간임대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각각 주변시세의 85%, 95%이하로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은 공공임대의 경우 대학생/소득있는청년/신호부부 등이며 소득기준에 부합한자들에 대해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민간임대 특별공급의 경우 청년이면서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자/일정소득기준 부합자만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을 알아봤는데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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