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개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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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적금통장 종류 1탄

1. 희망두배 청년통장

- 원금의 두배를 만들어주고 이자까지 주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 혜택 : 저축액 5, 10, 15만원 중 택 1, 기간 2, 3년 중 택 1

- 자격 :

1)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최근 1년안에 6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재직했어야함

3)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2. 일하는 청년통장

-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약 1,000만원 지급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 적금통장

- 혜택 : 저축액을 매달 10만원씩 3년간 내면 천만원 지급

- 자격 :

1) 경기도에 거주하는자

2) 만 18세이상 ~ 만 34세이하 근로자

3)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2020년 사업 신청기간은 향후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

account.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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