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달라지는 공제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9년 7월 1일 이후 박무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100만원까지 추가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호 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고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대상(장애인) 범위확대, 중소기업 재직중인 만 15-34세 청년이라면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5.18 민주화 운동 부사장, 고여벶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대상자에 추가됩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월정액 급여요건이 190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으로 완화되었고 비과세대상에 돌봄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의 직종이 추가 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자주하는 질문
- 중도 퇴사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안해준다면?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이직을 했다면 정산은?
전에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서류를 받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마저 놓쳤다면?
신고기간 이후 5년동안 계속 정산이 가능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글을 적으면서 저도 공부가 되는 느낌입니다. 숙지하셔서 13월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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