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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 연말정산 꿀팁

1.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 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돌려받을때는 13월 월급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2. 연말정산 꿀팁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히 활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금액은 총 급여(세전)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분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까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으며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후 현금영수증 발급받는것이 유리합니다.

 

-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확인하기

소득공제 한도액은 최대 300만원이지만 추가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구매금액의 40%를 공제해주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기차, 고속버스는 인정이 되나 택시와 항공요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따로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확인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아 영수증과 같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월세를 내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자신의 명의에서 월세지출 확인하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2%,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10%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월세 납입증명서류가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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